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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규정 위반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사 내용에 상당하는 업종의 수급사업을 실시해야 한다.실제로 수급인은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청을 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통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피의자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부정당 제재,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가 이뤄지게 되면서 그 제재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1500만원이 넘는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에 도급한 뒤 몰랐다고 말한다. 사실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기계적 사안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하도급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몰랐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원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