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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과 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재산 몰수?

○ 최근 형제자매의 유류 분권이 폐지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 이에 대해 그럼 내가 사망했을 때 직계비속(자녀들),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 직계존속(아버지와 어머니)이 없으면 모두 국가가 몰수해 간다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기는 듯하다.○ 그러나 유류 분권은 상속권과는 구별된다. 이번 민법 개정의 기본적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자.

1. 우선 해당 기사의 영상이다. 1분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물어보자. ○ [신선한경제] 형제·자매, ‘상속받을 권리’ 없어진다(2021년 11월 10일/뉴스투데이/MBC) – 유튜브 참조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관련한 법무부 보도자료(입법예고)가.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moj.go.kr ) 중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관련된 부분 발췌○[주요 요지]-‘유류분’은 고인이 제3자에게 유증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함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 한국 사회에 단신 세대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족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부모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민법”및”가사 소송 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1년 11월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유류분 권리자로부터 형제 자매를 삭제]□ 현재의 유류분(제도는 과거에 상속이 주로 아들만 행해지고 있던 장남 상속 문화가 만연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아이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1977년”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가질 권리에서 고인이 제삼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당시, 배우자와 아이 외에 형제 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의 농경 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고, 그래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 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현재, 한국 농경 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 관념이 거의 없어지고, 단신 세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특히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유대 관계가 약해진 평소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고 피상속인 사망시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네요.한편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무부 한 가족(사회적 공존을 위한 독신 세대)T/F에서는 5월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2018년에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도 “형제 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해외 중립 입법례를 보고도 유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나라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형제 자매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더 확대하고 가족 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B. 상기 보도자료 [부착] 신 · 구 조문 대비표 [※한자 부분 한글로 기재함]□「민법」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의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1112 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의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1112 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삭제>

jatocreate, 처출 Pixabay

3. 고인(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의 원칙 ○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이다.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상속 재산이 상속인 재산이라는 착각 ○ 우리 나라에서는 돌아가신 고인이 보통 아이들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재산을 그대로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고인의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 재산은 고인의 재산인 상속인의 것은 아니다.우리는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이 점을 간과하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고 형제 간에 법정 분쟁이 발생. B.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이 없다.○ 재산권은 그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혹시 고인이 ① 특정 상속인에 고인의 재산 전부를 주거나 ② 특정 상속인에게 많이 주기도 했다 혹은 ③ 극단에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무슨 재산 없이 사회 기부를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그것이 원칙이다. C.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 고인이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지만 그것은 망령 사람의 자유로, 망령 사람이 사망. 남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상속인은 망령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이 기본이며 원칙인 베이스이다.○ 이것이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이다.원칙과 예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4. 상속권과 유류분의 구별 ○ 그리고 다음에 이해해야 할 부분은 “상속권”과 “유류 분권”는 구별된다는 점이다.상속권 상속 순위 그리고 상속분 O만약 망령 사람이 사망. 남의 재산(상속 재산)에 관해서, 유증을 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원칙으로서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권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상속이 열린다.O법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순서에서 볼 수 있다.

■ 직계비속: 배우자(2:3) => 직계존속: 배우자(2:3) =>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계

제1000조(상속 순위)① 상속에 대해서는 다음 순위에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년 1월 13일>1.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이 순위의 상속인이 몇명일 때는 최근 부모를 선순위로 한다, 이촌의 상속인이 몇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제백 상죠(배우자의 상속 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천조 첫째항 제일호(직계 비속)및 둘째호(직계 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이 순위에서 공동 상속인으로 그 상속인이 있지 않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제백 쥬큐죠(법정 상속분)① 이 순위의 상속인이 몇명 있을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년 12월 31일 1990년 1월 13일>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한다.

B. 유류 분권, 유류 분권 순위, 유류분 1)유류분 제도의 의미 ○ 그런데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100%존중할 뿐,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생긴다.① 모두 같은 아이들인데 예를 들면 장남에게만 재산을 집중했을 경우 ② 고인에 특별한 기여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아이들에게만 재산을 더 주었다고 느낄 경우 ③ 극단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 경우 모두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생긴다.○ 이런 외로운 감정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이는 예외이다.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원칙이지만 상속인들도 최소한의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사회 제도로 보장” 한다는 뜻이다.망령 사람과 상속인 사이에서 얼마 사이가 나빴다고 해도 최소한은 “사회 제도가 보장” 하고 줄 것이다.2)유류 분권이 존재하는 사람=최선 순위 상속인 ○ 유류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 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존재” 해야 한다는 점이다.즉 유류분은 최우선 상속인으로서 공동 상속인이 된 사람들의 권리이며 또한 원래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 상속인 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다.○ 싶어,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아들 ④ 딸 네 식구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최우선 상속인은 ① 어머니(배우자), ② 아들(직계 비속)③ 딸(직계 비속)이며 이들은 유류분이 존재하지만 아버지의 형제 자매(삼촌, 삼촌 등)은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유류분도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버지 형제 자매나 유류분이 생기려면 그들이 최우선 순위 상속인이 돼야 하며 형제 자매가 최우선 순위 상속인이 되려면 아버지가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 상황은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인으로 형제 자매밖에 없고 재산을 전액 사회 환원과 제3자에게 유증하고 돌아가셨을 때이다.3)유류분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그 법정 상속분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각각 그 법정 상속분 1/3이었다.십 일 두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이분의 열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두분의 십삼.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삼 분의 십사.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한

5.”형제 자매 유류분 폐지”민법 개정의 의미가.민법 개정의 정리 ○ 앞서고 본 법무부 입법 예고는 민법 제1112조 중”4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폐지한 것이다.○”유류분”은 고인이 제삼자에게 유증해서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유류분”권리자로부터 형제 자매를 삭제함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더 확대하려던 것이다.○ 그리고 상기 민법 개정은 “유류 분권”개정으로 “상속권”의 개정은 아니다.B. 형제 자매는 여전히 후순위 상속권자이다.○ 형제 자매는 직계 비속, 배우자의 다음에 여전히 후순위 상속인이다.즉 고인이 직계 비속도 없이 진 층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죽는 사람의 형제 자매는 여전히 상속인이 된다. C.형제 자매의 유류 분권 폐지의 의미 ○ 먼저 본 것처럼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고 분쟁이 발생 상황은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인으로 형제 자매밖에 없고 재산을 전액 사회 환원이나 제삼자에게 유증하고 돌아가셨을 때이다.상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고인의 형제 자매는 이런 경우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유류분)권리자로부터 형제 자매를 삭제하기로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더 확대하려던 것》이란 법무부 보도 자료의 취지는 이런 의미이다.○”내가 사망했을 때, 직계 비속(아이들)배우자(아내 또는 남편)직계 존속(아버지와 어머니)이 없으면 모두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으로 오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