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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특별 지원 제도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2023년 8월까지만 임시운영1년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란?

물가는 나날이 오르는 것 같은데 월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이 60만원 이상이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미만이면 가능

(환산식) 보증금 X 2.5% / 12 + 월세

예)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의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69만원(70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2.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 가구의 노숙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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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세대의 중위소득이 60% 미만이고, 원세대의 중위소득(청년소득+부모소득)이 100% 미만인 경우


중간 소득으로 이동

4. 재산기준

1) 청년가구 : 전세보증금 목적의 부채 제외,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 추가 총자산가치 107백만원 아래에

2) 원가구 : 전세보증금, 주택구입 등의 채무는 제외하고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합산한다. 총자산가치 3억8000만원 아래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지역주민센터에 청소년 월세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거나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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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추가 안내

1.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

2.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월 실임대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일과 상관없이 2024년 12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지급

5.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사는 전대차 방식의 경우

3)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4) 주택 소유자인 경우 매도 및 입주권 포함

5)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 보도자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